직업 · 사회복지·종교직

괴롭힘방지조언사

괴롭힘방지조언사는 직장 내 구성원들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조치를 합니다.

일·가정 균형
보통이상
사회공헌
보통미만

하는 일

  • 직장 내 구성원들의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직원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 방지 교육을 제공합니다.
  • 성희롱, 따돌림, 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상담, 보호, 부서 이동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되는 방법

  • 국내에는 괴롭힘방지조언사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은 없지만,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이 있습니다.
  • 채용 공고를 통해 일반회사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 · 훈련

정규 교육과정

  •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의 조건은 없지만,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등 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관련 자격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관련 자격이 없습니다.

관련 학과

학과 정보는 KOSUNI UNIV에서 개설 대학·입학정원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이 공시한 "관련직업명"이 이 직업명과 정확히 같은 경우만 연결했습니다.

필요한 능력 · 지식

  • 자기성찰능력

적성 · 흥미

  •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감정을 잘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성찰능력이 필요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직업 전망

  • 괴롭힘방지조언사의 일자리 규모는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장인의 근무시간이 긴 편으로, 직장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직장 내 환경과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직장인들의 안전과 정신적인 안녕을 돕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괴롭힘방지조언사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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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준일

직업 설명·지표는 원문을 그대로 옮겼으며, 괄호 안 자료명·연도는 원 출처의 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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