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전문의

전문의은(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시험은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시행합니다.

자격 정보

유형
국가전문자격
등급·구분
의사26(가정의학과, 결핵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치과11(구강내과, 구강병리과,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통합치의학과), 한의사8(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관련 법
의료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
시행 기관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
목록 기준일
2025-06-01

시험 일정·응시자격·시험과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 기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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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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