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자격 등록 폐지

미술심리상담사

국제심리상담재활협회이(가) 발급하는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등록번호 2014-5000

자격 유형 등록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이 아닙니다
등록번호
2014-5000
발급 기관
국제심리상담재활협회 홈페이지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 상태
등록 폐지 폐지 공고 2016-10-26
등급
전문가,1급,2급
등록일
2014-10-22
확인 기준
2026-06-30 공개자료 · - 확인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서 등록번호로 공식 확인 ↗

이 자격은 등록 폐지 상태입니다. 새로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격 개요 (직무 내용)

자격소지자는 자격시험신청자(미술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의 일정시간 이상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 1. 자격시험 신청접수2. 교육시간 수료 내용 확인3. 시험 날짜 정하고 시험실시와 감독4. 시험 채점실시5. 자격증 발급하기6. 재발급신청자에게 재발급하기

등급별 직무 내용

[전문가]1)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민간자격증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미술심리상담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함. 2)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학력, 전공자, 일정기간 이상의 임상수련을 한 자 중 교육과정 책임자가 임명할 경우) 는 2급과 1급 과정을 지도할 수 있음.3) 다른 자격증 소지자-현장에서 더 유익하게 활용가능[1급]1)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민간자격증을 인정하는 해당기관에서 임상활동이 가능함. 2)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기관에서 채용된 자는 미술심리상담사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음. 3) 다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이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상담현장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음.[2급]1) 민간자격증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상활동을 하며 수련을 할 수 있음. 2) 미술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음. 3)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직업으로도 활동이 가능함. 4) 특히 다른 상담자격증을 갖춘 자는 상담현장에서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음. (예: 청소년 상담사, 심리상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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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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