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자격 등록 폐지
가족심리상담사
한국심리치료협회이(가) 발급하는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등록번호 2019-001072
- 등록번호
- 2019-001072
- 발급 기관
- 한국심리치료협회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등록 상태
- 등록 폐지 폐지 공고 2020-12-03
- 등급
- 수련감독,전문가,1급,2급
- 등록일
- 2019-02-26
- 확인 기준
- 2026-06-30 공개자료 · - 확인
이 자격은 등록 폐지 상태입니다. 새로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격 개요 (직무 내용)
가족심리상담사는 가족 간의 갈등관계를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갈등관계 심리평가, 가족 간의 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심리자문, 가족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심리교육, 가족 간의 심리연구, 가족 간의 갈등 및 해소를 위한 심리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 내용
[수련감독]가족 간의 갈등관계의 원인과 해결책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갈등 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윤리의 준수 및 슈퍼비전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원인에 대한 상담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교육의 실시 및 가족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자문 및 지도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가]가족 간의 갈등관계의 원인과 해결책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이론과 기법의 진단 및 평가와 해석을 적용하고 가족심리상담 사례연구 및 가족심리상담 자문 및 지도와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활용과 개발을 하고 가족 심리상담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해석 교육을 실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급]가족 간의 갈등관계의 원인과 해결책을 활용하여 가족심리상담의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대상별, 유형별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족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해석하며, 가족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사무를 책임질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2급]가족 간의 갈등관계의 원인과 해결책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심리상담 진단 및 해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검사를 실시하고, 가족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심리상담 보조로 접수면담을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출처 · 기준일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정보」(공공데이터포털)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 기준일 2026-06-30 · 확인일 2026-09-28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취득현황」(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04 · 확인일 2026-09-28
민간자격은 수시로 등록·폐지됩니다. 최신 상태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서 등록번호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