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자격 등록 폐지
바리스타
홉(HOB)직업평생교육협회이(가) 발급하는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등록번호 2021-000239
자격 유형
등록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이 아닙니다
- 등록번호
- 2021-000239
- 발급 기관
- 홉(HOB)직업평생교육협회 홈페이지 ↗
- 주무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 상태
- 등록 폐지 폐지 공고 2026-04-02
- 등급
- 1급,2급
- 등록일
- 2021-01-05
- 확인 기준
- 2026-06-30 공개자료 · - 확인
이 자격은 등록 폐지 상태입니다. 새로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격 개요 (직무 내용)
바리스타 자격취득 후 카페 창업을 하거나 커피 전문점에서 관리자로서 고객을 응대하고, 각종 메뉴를 제조하여 판매 및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바리스타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로 근무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 내용
[1급]바리스타 전문가로서 전반적으로 카페운영 및 매장 관리(바리스타 음료제조 부분)업무 수행과 바리스타 기술 활용과 커피 제작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한다.[2급]바리스타 실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카페운영 및 보조업무(바리스타 음료제조 부분)업무 수행과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커피 메뉴 제작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한다.
출처 · 기준일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정보」(공공데이터포털)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 기준일 2026-06-30 · 확인일 2026-09-28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취득현황」(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04 ·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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